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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의 노후

IRP계좌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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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란?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이 노후대비를 위하여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의미합니다.

근로자 및 자영업자, 군인,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금 수령 시 또는 추가적으로 납입도 가능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IRP계좌의 특징

1. 가입자격 : 업종 상관없이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2. 납입한도 :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DC, IRP) 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3. 가입기간 : IRP계좌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단, 이직,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유지기간 예외 적용)

 

IRP계좌

 

IRP계좌의 장점

1. 세제혜택 : 최대 연간납입 금액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 기준으로 이하 16.5%, 이상 13.2%가 적용됩니다.
 
2. 투자의 안정성 : 주식이나 펀드등 위험자산에는 적립액 중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며,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3. 과세이연 : IRP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 15.4%를 연금 수령 시점에 부과하여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IRP계좌의 단점

1. 원금보장 : 운용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로 인해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확률도 존재합니다.

 

2. 중도인출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 개인회생등의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3. 투자비중 : 연금저축펀드와 비교했을 때 다소 제한적인 투자로(위험자산 최대 70%까지 투자 가능)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장점이자 단점으로 적용됩니다.

 

IRP계좌의 활용방법

IRP계좌는 각각의 금융사를 통해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이 가능하여, 중도인출이 어려운 계좌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대한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펀드(600만 원) + IRP계좌(300만 원)를 함께 활용하여 최대한도 9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연간납입한도 1,800만 원까지 채우고 단기자금의 경우 ISA계좌를 통해 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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