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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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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란?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합니다.

ISA계좌를 통해 주식, ETF,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며 세제 혜택과 자산운용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된 계좌라 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는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5세에서 19세 미만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인당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연간 2,000만 원의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당해연도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의 의무가입기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납입원금 내에서 출금이 가능하며 재납입은 불가능합니다.

 

ISA계좌의 특징

1.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5세에서 19세 미만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인당 1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직전 3년 동안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 과세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납입한도 : 연간 2,000만 원의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당해연도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3. 가입기간 :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의 의무가입기간 동안 계좌를 보유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납입원금 내에서 출금이 가능하며 재납입은 불가능합니다.

 

ISA계좌

 

ISA계좌의 종류(대분류)

ISA계좌는 크게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으로 나뉘며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려는 경우  중개형 ISA계좌를 선택합니다.

 

1. 신탁형 ISA계좌 : 가입자가 다양한 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금융기관에 운용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2. 중개형 ISA계좌 : 주로 증권사에서 가입하며 개인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3. 일임형 ISA계좌 : 전문가에게 계좌의 운용을 맡기는 방식으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ISA계좌의 종류(소분류)

중개형 ISA계좌의 종류에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3가지로 분류되며, 가장 큰 차이는 비과세 한도이며 가입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주변에서 얘기하는 ISA계좌는 중개형 ISA의 일반형이 대부분입니다.

 

1. 일반형 ISA계좌 :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이며 가입요건은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입니다.

 

2. 서민형 ISA계좌 : 비과세 한도 400만 원이며 가입요건은 직전연도 총 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거주자입니다.

 

3. 농어민형 ISA계좌 : 비과세 한도 400만 원이며 가입요건은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입니다.

 

ISA계좌의 장점

1. 비과세혜택 : 일반형 ISA계좌 기준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 : ISA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만기시점에 한꺼번에 정산하기에 이자에 대한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분리과세 : 비과세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4%가 아닌 9.9%(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4. 중도인출 : 납입원금의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단, 재 납입불가)

 

5. 가입조건 : 소득과 재산조건 없이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의 단점

1. 가입기간 :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해지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계좌수량 : 전 증권사 통합하며 1인당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납입한도 : 1년에 2,000만 원씩 총 1억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4. 해외주식 : 해외주식에 직접투자는 불가능하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통해 간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ISA계좌의 필요성

ISA계좌의 장단점에서 볼 수 있듯이 개설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2024년 예정되어 있는 ISA계좌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과 2025년 예정되어 있는 주식투자양도소득세만 보더라도 일단 개설부터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소득종합 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3년마다 비과세 혜택을 받고 계좌를 해지 후 재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다시 누리는 방법으로도 많이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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